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0쪽)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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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에 따라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
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음
5.평가대상자료 선정 기준
가.평가대상 자료는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직원자료 표본 선정 기준: 직원자료 표본은 평가일 현재 시군구에 인력신고 된
직원 수(시설장 포함)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한다.
다.수급자 자료 표본 수 선정기준: 입소 현원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한다.
* 현원은 평가월 기준 최근 심사결정 한입소자 수를 의미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표] 평가대상 인원수 선정 기준
구분 10인 미만 10인이상~30인 미만30인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
3명
직원(수급자)수 명 5명 6명
(3명 미만은 전수)
라.표본으로 선정된 자료(직원, 수급자)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표본 인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6.평가 점수 산정원칙
가.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평가기준별로 정해진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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