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1쪽)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1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매뉴얼 일반사항
나. 해당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이 부여된다.
다. 평가 기준에 따라 부분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부분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채점
기준에 명시한다.
7. 부분점수 산출방법 Ⅰ
‘기록’으로 평가하는 평가기준 중 ‘일(⽇)’, ‘주(週)’, ‘월(⽉)’, ‘분기’단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행비율 별 부분 점수를 정한다.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록 횟수*
수행비율(%) = × 100
**
총 필요 횟수
*해당 평가지표의 주기별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 필수(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 횟수
**2025년 평가일 기준 기관별 지표적용기간동안 전체 업무수행 필요 횟수
가.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100%
나.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75%
다.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50%
라.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 0점
※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 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예시) 평가기준 17-① 직원이 매일 야간근무일지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
평가일: 2025년 4월 11일
지표적용기간: 2022년 1월 ~ 2025년 4월 10일 까지(1196일)
지표적용기간 내 기록 누락(일자 누락, 점검자 누락 등) 20회
☞ 수행비율(%) = (1196-20) ÷ 1196 × 100 = 98.3%
- 지표적용기간 75% 이상 수행 하였으므로 평가기준 해당 점수 1점의 75%인 0.75점으로 평가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