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88~189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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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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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4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기능회복훈련 수립합니다. 2 계획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수급자 개인별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을 계획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신체 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①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신설 기준 점수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1.5 수급자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개별 기능 상태를 고려한 기능회복훈련을 연 1회 이상 계획하였는지 급여제공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 전(입소당일 포함) 까지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작성예시) 1등급 수급자에 대하여 작성된 세부제공 내용으로, 직접 수기 입력하여 욕구사정 결과 등에 일치하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한 사례 (작성방법) - 급여제공계획에 포함하여 개별 신체 상태를 반영한 기능회복훈련(일상·신체·기본 동작 훈련)을 계획함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장기요양 필요영역 중 한 가지 이상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는 세부제공 내용을 작성함 ※ 세부제공내용은 수정 가능하므로 수급자 신체기능 상태와 맞지 않는 계획 불인정함 (불인정 예시) 1등급 수급자에 대하여 작성된 세부제공 내용으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기본값을 선택하여 욕구사정 결과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실제로 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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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4. 기능회복훈련 계획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