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35. 기능회복훈련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90~191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 35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개별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능회복훈련 3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수급자 개인별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신체기능훈련을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기본동작훈련을 제공한다.
③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한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직원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알고 있으며수급자 개별
맞춤형으로해당 서비스를 숙지하고 제공하는지 면담한다.
※ 2020년 시설급여제공매뉴얼 (제1권: Ⅱ.급여제공과정 다-2-1)
게시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 관련 자료실 > 60029번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 기능회복훈련(영역별 예시)
① 신체기능훈련: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팔운동, 손가락운동, 조화운동, 지구력훈련 등
② 기본동작훈련: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등
③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 (참고) 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등
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게시 안내 글 참조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
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1.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