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37. 급여제공결과평가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93~19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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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7
점수
급여제공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결과평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급여를 제공 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필요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수급자의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① 기록, 전산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확인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기록, 전산
기준 점수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② 1.5 수급자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여부, 프로그램 적응도, 기능상태 변화, 개인적 욕구나 의견, 급여
제공계획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한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서식 등에 확인사항(일자, 작성자명,
총평 또는 종합소견)을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신규 입소자의 경우 입소 월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예시)’25년 상반기(1~6월) 입소 → ’25년하반기(7~12월) 급여제공결과 평가 실시
■ 수급자가 입원하여 장기외박 하는 경우, 복귀일이 포함된 반기부터 결과평가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 (예시) ’25.6.30.부터 ’25.12.1.까지 외박(입원) → 2025년 하반기부터 결과평가 실시
기준②
는지 확인한다.
■ 상태변화가 없는 수급자는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예외인정 가능하나 사유를 확인한다.
- 총평 또는 종합소견 등에 상태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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