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36. 관절구축 예방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9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 36 점수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니다.
관절구축 예방 1
수급자의 관절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관절구축을 예방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신설
전산, 기록
확인방법: 최근 2번의 욕구사정 결과, 재활영역(관절)이 유지된 수급자 수
기준 점수
1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0.75 수급자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0.5 수급자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기관에 관절구축 유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이 부족한 경우 ‘해당없음’
으로 평가하고 ‘관절구축 예방’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관절구축 예방’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9점) = 80.8점
▣ 지표적용기간: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관절구축 정도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한다.
■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입소자 중에서 최근 2번의 욕구사정(재활상태)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확인방법) 지표24번(통합적 사정) 기준①번에 해당하는 욕구사정 기록지를 기준으로 최근 2번의 욕구
사정 결과를 비교하여 재활상태가 유지 또는 호전된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신규 입소 등으로 욕구사정 2회 미만 수급자는 표본에서 제외함
- 관절구축 정도를 관리할 수 없는 진행성 질환(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이 있거나, 입소이후 뇌졸중
발병 등 질병으로 관절제한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표본에서 제외함
- 관절별로 악화와 호전이 함께 관찰되는 경우 한 쌍씩 갈음하여 관절의 구축정도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함
■ 평가 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이 부족한 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평가한다.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