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210~211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 41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백신접종률 1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집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신설 기록 ∙ 예방접종률 산정 기준 ㉮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를 유지한 수급자 ㉯ ‘㉮’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평가 전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 수급자 ㉰ 예방접종률 = (㉯/㉮)×10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신설 ②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COVID19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기록 ∙ 예방접종률 산정 기준 ㉮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를 유지한 수급자 ㉯‘㉮’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평가 전년도에 COVID19 예방접종 한 수급자 ㉰ 예방접종률 = (㉯/㉮)×10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기준 점수 0.5 접종률 비율이 100% 를 충족함 ① 0.38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0.25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임 0.5 접종률 비율이 100% 를 충족함 ② 0.38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0.25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임 ▣ 지표적용기간:2025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기준①,②번을 충족 한 것으로 평가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접종 여부는 간호일지, 급여제공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기록으로 확인한다. ■ 백신 알레르기가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접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미접종 사유를 관련기록(간호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확인하여 예외 인정한다. - 미접종 사유를 확인한 수급자는 접종률 산정 시 분자, 분모에서 제외함 - ‘㉮’ 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접종률 산정 시 분자, 분모에서 제외함 ■‘㉮’ 대상기간 이후로 입소한 수급자 중, 지표적용기간에 접종을 실시한 경우 분자분모 산정한다.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지표 41. 백신접종률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