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42. 욕창 회복관리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21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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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42
수급자의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욕창회복관리 2
수급자의 욕창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 치유율: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 전산
∙ 욕창 치유율 산정
㉮ ’24.12월급여제공 수급자 중 ’22.1월~’24.12월 사이 욕창이 있는 수급자
※ ’24.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 ‘㉮’ 중 ’24.12.31.까지 욕창이 치유된 수급자
㉰ 욕창 치유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욕창이 있는 수급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 6개월까지는 욕창이 있어도
산정 제외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4.12월
▣ 확인방법
기준①
■ ’24.12월 급여제공 수급자의 입소 후 욕창 완치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한다.
■ 병원 입원 중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에 산정하지 않으나,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율에 산정한다.
■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한다.
■ 지표적용기간 동안 욕창이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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