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43. 장기근속 현황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213~21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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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43 점수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장기근속 현황 1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수
㉯ 분자: 분모 중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비율: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점수
1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 50% 이상
① 0.9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 30% 이상 50% 미만
0.8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 30% 미만
▣ 지표적용기간: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달 ~ 2025년 평가종료월
▣ 확인방법
기준①
■ ‘㉯ 분자’는 지표적용기간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
조의4(장기근속 장려금)를 청구한 이력이 있는 직원 수를 의미한다.
■ 불가피한 사유(직원 사망, 질병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직원 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
■ ‘㉰ 비율’은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
2.~3. 생략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② ~ ⑦ 생략
⑧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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