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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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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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8. 부분점수 산출방법 Ⅱ ‘기록’으로 평가하는 평가기준 중 ‘반기’, ‘연’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 기준 별 점수를 * 정한다. 정해진 점수에 대하여 지표적용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횟수에 따라 비율로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해당 평가지표의 주기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평가 필수(확인)사항을 모두(일부) 누락한 횟수 가.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100% 나.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50% 다.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25% 라.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평가기준 해당 점수 0점 ※ (예시) 평가기준 11-① 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재난대응 훈련(화재발생 대응훈련 등)을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 평가일: 2025년 7월 15일 지표적용기간: 2022년 1월 ~ 2025년 상반기 까지(7회) (예시-1) 지표적용기간 내 2022년 하반기 필수사항 누락(훈련사진 등) (예시-2) 지표적용기간 내 2023년 하반기 미실시 ☞ (예시-1) 지표적용기간 1회 누락 발생시 평가기준 해당 점수 1점의 50%인 0.5점으로 평가 (예시-2)지표적용기간 1회 미실시 발생시 평 가 기 준 해 당 점 수 1점 의 50%인 0.5점 으 로 평 가 9. 면담·시연 평가 점수 산출방법 가.면담 점수 산출 점수 1 질문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함 0.75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0.5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0 힌트를 제공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에 답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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