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지표 35. 체중관리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95~19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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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5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체중관리 2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관리를 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신설 기록
∙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월 1회 측정함
②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한다.신설 기록
③ 수급자 기능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관리를 위해 특수 체중계를 구비한다.신설 현장
기준 점수
1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0.75 수급자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0.5 수급자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매월 1회 이상 측정하고, 작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상담일지, 자체서식(수급자명, 체중, 측정일자 필수) 등 인정
- 월 중 입소한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의 체중관리 실시하여야 인정
- 월 중에 병원에 입원 한 수급자는 체중관리 예외인정
- 체중 측정 불가능한 수급자는 관련기록을 확인하여 예외인정
(예외기준 예시) 월 중 병원입원, 낙상고위험 수급자, 수급자(보호자)의 거부 등
(관련기록 예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의료기록, 수급자(보호자) 상담기록, 낙상위험도평가결과 등
기준②
조치를 취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관리대상: 수급자의 체중이 한 달 안에 5% 이상, 6개월간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체중관리 대상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③
■ 기관에 특수 체중계를 1개 이상 구비하여야 하고, 평가일 정상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거나 와상환자도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체중계로 구비하되, 무게
100g(0.1kg) 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저울만 인정함
(예시) 휠체어 체중계, 의자형 체중계, 와상환자용 체중계(리프트겸용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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