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지표 36. 백신 접종률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97~19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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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6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백신 접종률 1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집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신설 기록
∙ 예방접종률 산정 기준
㉮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를 유지한 수급자
㉯ ‘㉮’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평가 전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 수급자
㉰ 예방접종률 = (㉯/㉮)×10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②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COVID19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신설 기록
∙ 예방접종률 산정 기준
㉮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를 유지한 수급자
㉯ ‘㉮’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평가 전년도에 COVID19 예방접종 한 수급자
㉰ 예방접종률 = (㉯/㉮)×10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기준 점수
0.5 접종률 비율이 100% 를 충족함
① 0.38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0.25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임
0.5 접종률 비율이 100% 를 충족함
② 0.38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0.25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임
▣ 지표적용기간:2025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기준①,②번을 충족 한 것으로 평가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접종 여부는 간호일지, 급여제공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기록으로 확인한다.
■ 백신 알레르기가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접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미접종 사유를 관련기록(간호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확인하여 예외 인정한다.
- 미접종 사유를 확인한 수급자는 예방접종률 산정 시 분자, 분모에서 제외함
- ‘㉮’ 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접종률 산정 시 분자, 분모에서 제외함
■ ‘㉮’ 대상기간 이후로 입소한 수급자 중, 지표적용기간에 접종을 실시한 경우 분자분모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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