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6. 기구(소독)관리
| 문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간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42~4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기관 방문간호 6
감염예방을 위해 기구를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운영 기구(소독)관리 7
▣ 평가방향 [1종: 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수급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사용한 기구를 소독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 필수사항: 소독·멸균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명
- 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사용한 후 반드시 소독·멸균을
① 기 관 , 현장
하여야함
-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및 구입수량, 사용기한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② 기 관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한다.
기준 점수
① 4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3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번의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에 구비된 기구만 확인하며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구입수량, 사용기한을 관리대장에 기록
하였는지 확인한다.
■ 간호비품의 소독·멸균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해당급여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 간호비품: 소독캔, 포셉(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자외선 살균기(의료용 인증제품) 등
- 일회용 간호비품: 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소모품(알콜솜, 밴드 등)은
해당없음
기준②
■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덮개가 있는 보관함을확인한다.
- 사용한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