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7. 비품구비
| 문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간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4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기관 방문간호 7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관리합니다.
운영 비품구비
6
▣ 평가방향 [1종: 간]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급여제공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한다.
① 기 관
‧ 필수구비용품: 검사용품, 측정도구, 위생용품, 처치용품, 멸균용품
‧ 방문간호지시서와 수급자 특성에 맞는 적절한 비품 구비 여부 확인
월 1회 이상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② 기 관
‧ 필수사항: 비품명, 일자(구입·사용), 수량, 사용기한, 점검자명
기준 점수
① 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3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의 ‘사용기한’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다음 5가지 항목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용품이 있어야 하며,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내용과
맞는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검사용품: 당뇨스틱, 주사침(란셋)
- 측정도구: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혈당측정기
- 위생용품: 손 세정제(비누), 방수포, 일회용장갑
- 처치용품: 관장기(관장용 주사기), 관장용 윤활제, 주사기(주사용, 혈액채취용), 주사바늘, 생리
식염수, 반창고, 붕대, 소독거즈, 설압자, 소독솜, 멸균 드레싱세트(1회용)
- 멸균용품: 소독캔, 포셉(핀셋 또는 켈리), 소독가위, 일회용 멸균장갑, 드레싱포
기준②
■ 사용한 비품이 없는 달에도 비품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