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7.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 문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73~7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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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17
서비스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점수
급여제공계획
제공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6
수립 및 제공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기록, 전산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공단에 통보한다.연동
③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 전산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신설
④ 직 원 면담, 현장
‧ 필수사항: 수급자 기능상태,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
⑤ 직 원
한다.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
하며, 공단에서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참고하여 작성한다.
- 개별욕구가 있는 경우, 종합의견 또는 욕구사정(주관적 욕구)에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기준①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함
- 대면: 확인서명 / 비대면: 우편, SNS 등으로 급여제공계획서 전문 발송 후 유선안내 기록을 확인함
※ 전자서명: 스마트장기요양 앱 등을 통한 모바일(전자) 동의 인정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기록지, 프로그램일지 등)에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기준④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시설장(사회복지사)로부터 급여제공
계획(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면담 시 수급자 자택에 비치되어있는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으로 확인함
기준➄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신체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본동작훈련: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통 합)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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