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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8. 급여제공계획 변경

문서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요양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78~80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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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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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18 점수 서비스 급여제공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변경 시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제공 7 계획변경 ▣ 평가방향 [1종: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경 시 적절하게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한 계획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①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연동 기록, 전산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신설 연동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③ 직 원 필요한 경우를 숙지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한다.신설 기준 점수 ① 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변경된 급여제공 계획: 신규 수급자와 기존 수급자의 연 1회 정기 재작성 이외 변경한 급여제공 계획을 의미한다.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기준② ■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 해야 인정한다. - 대면: 확인서명 / 비대면: 우편, SNS 등으로 급여제공계획서 전문 발송 후 유선안내 기록을 확인함 ※ 전자서명: 스마트장기요양 앱 등을 통한 모바일(전자) 동의 인정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11.>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를 공단에 통보하여야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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