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19. 관절구축 예방은 물리(작업)치료사가 관리해야 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4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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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9관절구축 예방은 물리(작업)치료사가 관리해야 되나요?❍ 기관이스스로관절구축정도를평가하고,유지된수급자를확인하는평가지표이며,물리(작업)치료의영역인호전여부를평가하는것이아니므로관절구축예방업무는급여제공직원이면수행할수있습니다. ※의료인·의료기사가행하는관절구축예방업무를의미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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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평가지표36(32) 관절구축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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