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시설급여 공통

다빈도 Q&A 사례집 (3차 수정)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판사례집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분량52쪽 · 질문 132개

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새 창)

질문 목록

  1. Q1. 사설 전산 프로그램 이용 중으로 기록물 출력 없이 기관 전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나요?2쪽
  2. Q2. 포괄승계(양도양수) 시 평가지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수립해야 하나요?2쪽
  3. Q3. 신설 또는 변경된 지표의 평가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2쪽
  4. Q4.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나요?3쪽
  5. Q5. 필수(확인)사항의‘서명’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어도 인정되나요?3쪽
  6. Q6.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한 경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4쪽
  7. Q7. 운영규정 항목 중 '조직(직제, 업무분장 등)'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인정되나요?5쪽
  8. Q9.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이면서 직원인 경우에도 보호자 대표로 인정되나요?5쪽
  9. Q102. 개 기관이 통합되어 B기관의 직원이 A기관에 소속되었는데, 신입직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6쪽
  10. Q11.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직원교육으로 확인하여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을 모두6쪽
  11. Q12. 동일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겸직을 시작한 경우 또는 퇴사 후 한 달 뒤 재입사한 경우, 신규직원에 준하여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나요?6쪽
  12. Q14. 요양보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평가항목 충족이 되나요?7쪽
  13. Q15. 신규입사자 검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의 형태로 받은 건강진단서가 있을 경우 인정되나요?7쪽
  14. Q16.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8쪽
  15. Q17. 매년 9월에 전 직원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9월 이후 입사자 또는 9월 이전 퇴사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평가 시 인정되나요?8쪽
  16. Q18. 전동침대는 상·하체조절 등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인가요?9쪽
  17. Q19. 자립보행이 가능하거나 좌식생활 하는 수급자도 전동침대를 구비해야 되나요?9쪽
  18. Q20. 목욕(이동) 리프트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9쪽
  19. Q21. 상여금 및 휴가비를 제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직원포상에 해당되나요?10쪽
  20. Q22. 지급받은 가산금으로 직원에게 해외연수를 제공했는데 해당 지표 기준③에 따른 복지제도와 중복 인정되나요?11쪽
  21. Q23.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11쪽
  22. Q24. 인권지킴이 사업 참여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11쪽
  23. Q25. 관할 지자체에서 인권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11쪽
  24. Q26. 모든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인정되나요?12쪽
  25. Q27. 주방과 물리치료실은 지하 1층, 침실은 지상 2층부터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방에 문이 설치되어야 하나요?12쪽
  26. Q28. 와상 어르신만 있는 층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12쪽
  27. Q29. 안내표지판, 위치도, 표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13쪽
  28. Q30. 피난안내도가 각 층에 비치되어 있고 피난안내도에 해당 층에 모든 것이 표기 되어 있다면(예: 침실, 물리치료실 등) 별도의 시설 안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14쪽
  29. Q31. 목욕실 외 화장실 세면대 옆에 설치된 샤워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14쪽
  30. Q32.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14쪽
  31. Q33. 병원과 병용하는 물리치료실의 안전손잡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14쪽
  32. Q34. 안전한 성분의 미끄럼방지 스프레이를 통해 미끄럼 방지처리를 해도 되나요?15쪽
  33. Q35. 낙상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15쪽
  34. Q36. 기관에서 선택한 1가지 재난상황(화재)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면 인정되나요?15쪽
  35. Q37. 재난상황대응 훈련 시 참여 못 하거나 이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의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해야하나요?16쪽
  36. Q38.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가 병설인 경우 시설과 주야간보호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해도 되나요?16쪽
  37. Q39.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소방점검은 하나로 작성해도 되나요?16쪽
  38. Q40. 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3년에 한번만 점검하는데, 인정되나요?17쪽
  39. Q41.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기관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일 경우는 3년에 한번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17쪽
  40. Q42. 선임된 안전 관리자에 의한 점검이 무슨 뜻인가요?17쪽
  41. Q43. 문자, 카톡, 유선을 통해 수급자(보호자) 상담 진행 시 평가에서 인정되나요?18쪽
  42. Q44.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할 때, 모든 수급자에 대해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18쪽
  43. Q45. 동일대표자가 여러 개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시설에 수급자를 모두 모아놓고 자원봉사 활동(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되나요?18쪽
  44. Q46. 입소정원만큼 이동식 칸막이 구비란 무엇인가요?19쪽
  45. Q471. 인실에도 침실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가 필요한가요?19쪽
  46. Q48. 바닥 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침실에 커튼설치가 필요한가요?19쪽
  47. Q49. 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에 관한 교육은 누가 실시하나요?20쪽
  48. Q50. 개별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20쪽
  49. Q51. 야간에 개인활동 희망 시 야간활동시간은 언제까지 인가요?20쪽
  50. Q52.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야간에 근무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 경우 인정되나요?20쪽
  51. Q53. 야간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가 서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전달) 할 내용은 어디에 작성해야 되나요?21쪽
  52. Q54. 야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인계내용을 작성해야하나요?21쪽
  53. Q55.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보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소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를 의미하나요?22쪽
  54. Q56. 와상상태이며 인지가 양호하지 않은 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어 본인에게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제공한 경우 인정되나요?22쪽
  55. Q57.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매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하나요?22쪽
  56. Q58. 해당 분기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이미 마친 경우에도 신규입사자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23쪽
  57. Q59. 신체제재 시, 보호자에게 제재 시작 전 한번만 통지하면 되나요?23쪽
  58. Q60.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24쪽
  59. Q61. 비위관(L-tube)을 손으로 빼는 행동을 반복해서 신체제재를 적용하는 경우, 식사시간마다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나요?24쪽
  60. Q62. 억제대를 최초로 시행했을 때 보호자에게 통지했고 현재도 동일한 억제대를 하는 상황이면 매 해마다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25쪽
  61. Q63.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상황을 위한 별도공간은 무엇인가요?25쪽
  62. Q64. 목걸이 형태의 응급상황 알림장치(응급벨)도 인정되나요?25쪽
  63. Q65. 산소충전업체에서 의사처방전이 있어야만 산소 가스 충전이 가능하다고하여 충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26쪽
  64. Q66. 산소스프레이를 구비 한 경우에도 별도로 산소마스크와 산소통 연결관(카테터)를 필수로 구비해야 되나요?26쪽
  65. Q67. 일회용 간호비품의 관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26쪽
  66. Q68. 동일법인‧동일대표자 기관 내 전원 시 수급자의 결핵검진 포함 검진자료를 대체하여 인정하는데 양로원도 포함되나요?27쪽
  67. Q69. 결핵 검사에는 흉부 영상검사, 객담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해도 인정되나요?27쪽
  68. Q70. 와상 수급자도 무조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27쪽
  69. Q71. 등급외자로 입소 시 감염병 진단 자료를 제출했고, 입소 이후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진단 자료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27쪽
  70. Q72. B obath의 낙 상 위 험 도 평 가 도 구 에 서 와 상 에 대 한 평 가 가 궁 금 합 니28쪽
  71. Q73. 급여제공계획서를 담당하는 직원이(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휴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28쪽
  72. Q74.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29쪽
  73. Q75.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갱신이나 등급변경 시에도 욕구사정 하고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 하29쪽
  74. Q76.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30쪽
  75. Q77. 동일법인·동일대표의 시설급여기관으로 수급자 전원 시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30쪽
  76. Q78.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30쪽
  77. Q80. 급여제공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서 작성한 것만 인정하나요?31쪽
  78. Q81. 신규 입소자의 경우 이전 기관에서 계약을 해지 하지 않아 급여제공계획서를 적용시작(반영)일까지 공단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31쪽
  79. Q82.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입소 당일 작성해야하는데, 보호자에게도 당일 제공해야 하나요?32쪽
  80. Q83.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32쪽
  81. Q84. 물리(작업)치료사 연차 시 예정된 물리(작업)치료를 못하게 되는데 평가 시 괜찮나요?33쪽
  82. Q85. 수급자가 거부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계획에 따라 물리(작업)치료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34쪽
  83. Q86. 주 1회 목욕서비스 제공 시 요일을 변경해도 되나요?34쪽
  84. Q87. 목욕서비스 제공 시 목욕 전·후에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야 하나요?35쪽
  85. Q88. 목 욕 서 비 스 기 준②번 의 월5회 이 상 목 욕 서 비 스 제 공 은 어 떻 게 평 가 하 나 요?35쪽
  86. Q89.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35쪽
  87. Q90.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36쪽
  88. Q91.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도 집중배설관찰기록표에 대소변 여부를 기입해야 하나요?36쪽
  89. Q92.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나요?36쪽
  90. Q93. 욕창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 기록해야 하는 항목에서 별도의 서식 없이 급여제공기록지에 욕창관리 체크, 욕창 발생여부 등 특이사항에 기록하여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37쪽
  91. Q942. 시간마다 체위변경 실시내용 기록 시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기록해도 인정되나요?37쪽
  92. Q95. 통합적 사정의 욕창위험도 평가 시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욕창위험도 분기별 파악과 중복으로 인정 되나요?37쪽
  93. Q96. 평가도구 욕창 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급자라도 스스로 움직임이 가능한 분, 간호사 판단 하에 체위변경이 필요하지38쪽
  94. Q97. 욕창이 있으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도 체위변경 의무대상인가요?38쪽
  95. Q98. 욕창관리기록의 '조치내용'은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38쪽
  96. Q99. 수급자 외출, 외박 시 지참약에 대해 투약기록을 하나요?38쪽
  97. Q100. 전문의약품에 대한 투약시 약국에서 포단위로 처방 받았을 때에도 투약량 및 잔량을 알약 단위로 기록하나요?39쪽
  98. Q101.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타이레놀, 까스활명수 등)은 의사 처방 없이도 투약 가능한가요?40쪽
  99. Q102. 어르신별 투약시간이 비슷하고 시간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 시간이 달라야 하나요?40쪽
  100. Q103. 간호사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간호사실 안에 있는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나요?40쪽
  101. Q104. 신 체 기 능 프 로 그 램 계 획 의 기 준 과 프 로 그 램 종 류 에 는 어 떤 것 이 있 나 요?41쪽
  102. Q105. 인지기능 프로그램 시 그룹별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41쪽
  103. Q106. 프로그램 계획 후 대상자가 변경될 때 대상자명을 반드시 수정 작성하여야 하나요?41쪽
  104. Q107. 그룹별로 프로그램 제공 후 프로그램 일지를 그룹별로 작성해야하나요?42쪽
  105. Q10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42쪽
  106. Q109. 신체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 프로그램,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각 그룹이 동일해도 되나요?42쪽
  107. Q110. 명절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43쪽
  108. Q111. 신체기능·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여가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가 실시해도 되나요?43쪽
  109. Q112. 매번 똑같은 사유(거부, 와상, 인지장애 등)로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어르신들은 매번 불참사유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하나요?43쪽
  110. Q113.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수렴과 의견반영을 그룹별로 진행해야하나요?44쪽
  111. Q114. 주 3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진행이 어려워 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44쪽
  112. Q115. 여가 프로그램을 주 2회 제공 시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45쪽
  113. Q116. 생신잔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나요?45쪽
  114. Q117. 기관에서 시행하는 활동 중 생신잔치, 종교활동, 이‧미용봉사가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활동45쪽
  115. Q118. 모든 수급자에게 3가지 영역 훈련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의 훈련계획이46쪽
  116. Q119. 관절구축 예방은 물리(작업)치료사가 관리해야 되나요?46쪽
  117. Q120. 진행성 질환 등 입소이후 발병으로 관절 제한이 발생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47쪽
  118. Q121. 하반기 급여제공 결과평가 일정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2024년 1월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2024년 12월에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나요?47쪽
  119. Q122. 급여제공 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47쪽
  120. Q123. 기관 운영을 시작한 달에도 사례회의를 실시해야 하나요?48쪽
  121. Q124. 사례회의 시 회의 내용에 발언자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48쪽
  122. Q125. 외부참가자의 경우 일정조율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49쪽
  123. Q126. 사례회의 결과 반영 시 꼭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해야 하나요?49쪽
  124. Q127. 사례관리 결과 ‘급여 등에 반영’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50쪽
  125. Q128. 신규 입소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50쪽
  126. Q129. 월 중 입소자는 해당 월에 계약의사 진찰을 2회 이상 받지 못해도 문제가 없나요?50쪽
  127. Q130. 신규수급자가 부적응으로 입소 하루 만에 퇴소할 때도 이용종료 상담 및 연계기록지 제공을 수행해야 하나요?51쪽
  128. Q131.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 기록을 작성해야 하나요?51쪽
  129. Q132. 특수체중계는 0.1kg 단위까지 측정 가능해야 하나요?51쪽
  130. Q133. 욕창현황, 장기근속현황 관련 평가 방법 중 전산자료는 무엇인가요?52쪽
  131. Q134.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52쪽
  132. Q135. 보건소 식단표를 따라 제공하되 죽을 먹어야 하는 수급자가 있어 식단표에 죽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정되나요?52쪽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