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21. 하반기 급여제공 결과평가 일정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2024년 1월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2024년 12월에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쪽47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원본 쪽 1/1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121하반기 급여제공 결과평가 일정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2024년 1월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2024년 12월에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급여제공결과평가는반기별1회실시하므로상반기에입소한수급자는하반기에결과평가를실시하고급여계획을재작성하여서비스를제공하면인정합니다.다만일괄적으로결과평가를하는것보다개별적으로6개월간격으로급여제공결과평가를하는것을권해드립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7(33) 급여제공 결과평가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Q121. 하반기 급여제공 결과평가 일정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2024년 1월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2024년 12월에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