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23. 기관 운영을 시작한 달에도 사례회의를 실시해야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4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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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3기관 운영을 시작한 달에도 사례회의를 실시해야 하나요?’25년 월 도중에 현원 변경 시 사례회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사례회의실시주기는기관의현원을기준으로적용하므로,30인이상시설은분기별1회이상,10인이상30인미만시설은반기별1회이상사례회의를실시하였는지확인합니다.❍ 사업개시월이나현원변경시다음달부터현원에따른사례회의실시주기를적용합니다.분(반)기의마지막달에개시및현원변경이있을시다음분(반)기에적용하며변경해당분(반)기는현원변경전의주기에의해실시함을확인합니다.(예시)3월에15명에서35명으로현원변경시1-3월까지는반기수행4월부터분기실시확인❍ ’24년도까지는’21년평가매뉴얼사례회의실시주기를참고바라며,사례회의분기및반기주기는평가계획공고월다음달(’25년1월)부터적용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8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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