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28. 와상 어르신만 있는 층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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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와상 어르신만 있는 층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다른 층에는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와상수급자만있는층이어도계단출입구,외부출입구가있다면잠금장치를갖추고,화재등비상시에자동으로열릴수있어야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 13 -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에따라외부출입구는배회수급자의실종예방을위해,계단출입구는수급자의낙상방지를위해각각잠금장치를설치해야합니다.또한,화재등비상시에자동으로열릴수있도록해야하며,비상구로지정된출입통로의문도자동열림장치기능이있는잠금장치가설치되어야합니다.❍ 아울러,주방등화재위험이있는곳도수급자가출입할수없도록잠금장치를설치해야합니다.다만,시설내에서주방으로출입자체가차단되도록잠금장치를설치한경우주방에서나가는외부출입구의자동열림장치는확인하지않습니다. ※단,승강기로만통하는외부출입구의경우는비상시승강기를이용할수없으므로미설치시예외적으로인정시설급여 평가지표9(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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