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30. 피난안내도가 각 층에 비치되어 있고 피난안내도에 해당 층에 모든 것이 표기 되어 있다면(예: 침실, 물리치료실 등) 별도의 시설 안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1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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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피난안내도가 각 층에 비치되어 있고 피난안내도에 해당 층에 모든 것이 표기 되어 있다면(예: 침실, 물리치료실 등) 별도의 시설 안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수급자(보호자)및방문객등이알수있도록안내표지판,각층의위치도,각실별표찰이부착되어있어야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층마다해당층에대한모든시설이피난안내도에표기되어있다면위치도를두지않아도현장을확인하여인정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10(10) 낙상예방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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