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37. 재난상황대응 훈련 시 참여 못 하거나 이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의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해야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1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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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7재난상황대응 훈련 시 참여 못 하거나 이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의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해야하나요?❍ 재난상황대응훈련의참석률은확인하지않으나모든대상자가재난상황에대비할수있도록반기별1회이상훈련참여를권고드립니다. ※평가일직원무작위선정을통해면담예정 ※’25년부터공생은재난상황대응훈련의주기를연1회로적용함시설급여 평가지표11(11) 재난상황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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