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64. 목걸이 형태의 응급상황 알림장치(응급벨)도 인정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2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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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4목걸이 형태의 응급상황 알림장치(응급벨)도 인정되나요?❍ 평가에서는기관내부에응급상황알림장치가설치되어있으며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확인합니다.각침실,화장실(칸마다),목욕실에각각1개이상응급상황알림장치(‘위치확인이가능한’응급벨또는인터폰)가설치되어있고,정상작동해야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수급자에게목걸이형태로제공한다면수급자의위치를확인하기어려워인정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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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평가지표21(20) 응급상황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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