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78.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3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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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8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입소한수급자가입원후퇴원한경우통합적사정,급여제공계획재작성여부를확인하지않으나,수급자상태에따라급여제공계획변경및급여제공여부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 장기간입원후복귀했다면입원전상태와비교하여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급여제공계획의변경이필요한경우그사유를기록하고수급자가적정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욕구사정을포함한통합적사정을실시하고,그에따른변경된급여제공계획을세우는것을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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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평가지표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Q79’25년부터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입소중인 수급자도 ’25년 1월 1일까지 모두 통보하여야 인정되나요?❍ 2025년1월1일이후로재작성한급여제공계획서부터급여제공계획서적용(반영)시작일까지공단에통보하면평가에서인정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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