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81. 신규 입소자의 경우 이전 기관에서 계약을 해지 하지 않아 급여제공계획서를 적용시작(반영)일까지 공단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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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1신규 입소자의 경우 이전 기관에서 계약을 해지 하지 않아 급여제공계획서를 적용시작(반영)일까지 공단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신규수급자의이전계약미해지등공단에통보할수없는경우지연사유가해소된다음날까지공단에통보하고,신규수급자가공휴일·일요일에입소하는경우에는공휴일·일요일의익일까지공단에통보하면인정됩니다. ❍ 다만,급여제공계획서통보가늦어진사유를급여제공계획서종합의견등에기록하고평가시해당사유가확인될경우인정됩니다. - 32 - ❍ 또한수급자의장기요양등급인정기간이소급되어급여제공계획서통보가늦어지는경우에도사유를기록해놓고,평가일해당사유가확인되면인정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25(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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