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83.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3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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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3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 2021.2월부터는기존급여제공계획과다르게급여를제공할경우①사유반영하여급여제공계획서재작성한뒤급여제공또는②사유가지속된기간동안급여제공기록지,간호일지,물리치료기록지,프로그램제공일지등관련내용에기존계획과다른사유를건건이작성해야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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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의상태가자주변할수있고,그때마다급여제공계획서를재작성하기어려운현장의상황을요양평가부에서는인지하고있습니다.따라서수급자의급여제공에변경사유가발생했을시급여제공기록지등의일지에건건이사유를작성하며급여를제공하다가해당사유가지속적으로유지될것으로판단되면급여제공계획서를변경할수있음을안내드립니다.시 설 급 여 평 가 지 표25 급 여 제 공 계 획 수 립 및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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