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97. 욕창이 있으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도 체위변경 의무대상인가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3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97욕창이 있으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도 체위변경 의무대상인가요? ❍ 욕창이있는수급자에게는최소2시간(수면시간포함)마다체위변경을제공해야하나,스스로거동이가능하여체위변경이필요치않다면관련근거를확인(수급자스스로체위변경실시가능여부현장확인등)하여평가합니다.또한체위변경은제공하지않더라도수급자가2시간마다스스로체위변경을실시하였는지및욕창상태확인은필요합니다.체위변경은제공하지않더라도욕창방지보조도구는제공해야하며주1회이상욕창변화를주기적으로관리‧
기록하여야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29(27) 욕창예방 및 관리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