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1.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타이레놀, 까스활명수 등)은 의사 처방 없이도 투약 가능한가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4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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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1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타이레놀, 까스활명수 등)은 의사 처방 없이도 투약 가능한가요?❍ 시설평가시약국에서구입한상비약을수급자에게투여시의사의처방이반드시있었는지확인하지않으나상비약의경우도약품사용설명서를숙지하시거나의사와상의후제공하는것을권장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0(28) 투약 및 약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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