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8. 하루만 이용하고 수급자가 원하여 퇴소하신 분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문서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급여 종류재가급여 공통
판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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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8하루만 이용하고 수급자가 원하여 퇴소하신 분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주야간보호의 경우,수급자가 입소한 후 14일 이내에 퇴소한 경우에는연계기록지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기보호의 경우에는 월 9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에도 급여를이용하지 않은 수급자에 한해 연계기록지 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다만,지속적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등연속적인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여야합니다. - 54 - 외부기관연계: 주(30) / 급여제공기록지제공: 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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