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9. 수급자가 건강상태 변화로 병원으로 입원하였다가 다시 오지 않고 퇴소하고 요양원으로 입소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연계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5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109수급자가 건강상태 변화로 병원으로 입원하였다가 다시 오지 않고 퇴소하고 요양원으로 입소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연계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기관으로 복귀할 계획으로,계약을 해지 않았다면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아도되지만수급자가 병원 입원을 지속하거나 혹은 다른 급여이용 등의 사유로 퇴소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수급자가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평가매뉴얼에 안내된 바와 같이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퇴소는 연속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외부기관연계: 주(30) / 급여제공기록지제공: 단(20)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