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6. 요양보호사 상담 시 어떤 내용에 대해 상담해야 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1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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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요양보호사 상담 시 어떤 내용에 대해 상담해야 하나요?❍ 상담의 내용은 규정해두지 않으며 기관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면됩니다.요양보호사가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건의사항,그리고 직원관리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정급여 제공여부확인 등 일반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지표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출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따라서 기준 ②번에서는 개별적인 조치사항은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시[상담내용]수급자 댁이 노후되어 겨울철 근무 시 너무 추움 →인정사례:동계 근무자들에게 방한용품 제공.수령 거부하는 요양보호사에 한하여 기록 확인하여 인정 →불인정사례: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한 요양보호사에게만 방한용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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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요(3), 목(3), 간(2), 주(4), 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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