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7. 근무하던 직원이 동일 법인의 다른 기관으로 인사이동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경력직 비율 산정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1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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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근무하던 직원이 동일 법인의 다른 기관으로 인사이동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경력직 비율 산정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에는 근무한 기관을 합산하여 이동 전‧
후 기관의 각각의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합니다.경력직: 요(3), 목(3), 간(2), 주(4), 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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