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8. 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직원과 승계받기 전에 이전 계약 후 계속 일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1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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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직원과 승계받기 전에 이전 계약 후 계속 일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고용승계여부와 상관없이 기관의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의 수가 분모가 되며 이전 법인과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고용승계 받은 기관이 인력을 신고하여 해당 직원이 근무하였다면 포함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정년퇴직,사망,이민 등)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 등은 관련근거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보수교육: 요(4), 목(4), 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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