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5.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가산금의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 등이 정해져있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1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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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가산금의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 등이 정해져있나요?❍ ‘26년~’27년 재가급여 정기평가에서는 지급률이나 사용액수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가산금이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29년~’30년 재가급여 정기평가부터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에 한하여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의 80%이상 사용여부를확인할 예정입니다. 직원권익향상: 요(7), 목(7), 간(5), 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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