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6. 인건비지출비율 기준 내에 포함된 포상금도 직원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1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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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인건비지출비율 기준 내에 포함된 포상금도 직원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6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 기준을 준수하여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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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확인하는 평가지표의 취지에 따라 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건비 지출비율 기준 준수,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은 복지(포상)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약 질의하신 포상금이 인건비지출비율 기준을 충족한 후,기준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된다면 복지(포상등)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직원권익향상: 요(7), 목(7), 간(5), 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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