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9. 방문요양 기관은 월 중에도 제공인력과 수급자의 수 변동이 잦은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수를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문서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급여 종류재가급여 공통
판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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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9방문요양 기관은 월 중에도 제공인력과 수급자의 수 변동이 잦은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수를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인력현황’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 게시하여야 평가에서 인정됩니다.수급자의 수 변동은 보지 않으나 인력현황의 변동사항은 게시하여야 합니다. - 23 - 정보제공: 요(13), 목(14), 간(13), 주(18), 단(13), 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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