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0. 정보제공 평가지표 게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2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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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정보제공 평가지표 게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되나요?❍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관 또는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함으로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도 무방하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
구를 통한 게시 항목 외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도게시하고 있어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노인인권보호: 요(14), 목(15), 간(14), 주(19), 단(14), 복(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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