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1. 모든 직원이 노인인권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데 별개로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2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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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모든 직원이 노인인권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데 별개로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평가지표 노인인권보호 기준①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교육방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으나 필수사항(교육일시,교육내용,교육방법,강사명,참석자명(서명))이 확인되어야하며 교육내용에는 ‘노인인권보호지침 중 노인권리보호,노인 학대 유형,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이 모두 포함되어야합니다.❍ 따라서,인터넷으로 이수한 해당 교육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이 포함되지않았다면 자체교육,외부강사초빙,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을 추가로 실시해야합니다. - 24 -
❍ 수료증의 수료일 또는 이수증의 이수일이 해당 반기(회계연도 기준)내에 유효한 경우만 인정합니다.(예시)수료일또는이수일날짜가’26.6.30.인경우 →교육내용포함여부확인후,기준①번’26년상반기인정노인인권보호: 요(14), 목(15), 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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