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54. 수급자 거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경우에도 반기별 1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29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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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4수급자 거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경우에도 반기별 1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급여계약을 유지 중인 수급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원이나 수급자의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장기간 미이용하는 경우,수급자-기관 급여계약서 내용 - 30 -
및 수급자(보호자)의사 확인 후 급여계약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요(17), 목(18), 간(16), 주(22), 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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