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55.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을 실시한 이후 언제까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3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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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5위험도 평가, 욕구사정을 실시한 이후 언제까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나요?❍ 급여제공계획은 수급자 개인 맞춤형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방향에 따라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및 위험도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5항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기관에서는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을 할 수 있도록 욕구사정 결과와 위험도 평가 결과가 반영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즉각적으로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요(17), 목(18), 간(16), 주(22), 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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