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62. 급여제공직원 중 사회복지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직원변경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문서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급여 종류재가급여 공통
판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쪽33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원본 쪽 1/1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62급여제공직원 중 사회복지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직원변경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수급자를 방문하는 사회 - 34 - 복지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원변경에 대한 상담 미실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일반 요양보호사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직원변경에 대한 상담 미실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다만,가족 요양보호사에서 일반 요양보호사로 변경 시에는 직원변경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직원변경: 요(19), 목(19), 간(17)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Q62. 급여제공직원 중 사회복지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직원변경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