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631. 명의 수급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오전, 오후로 시간대를 달리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변경에 해당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3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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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31명의 수급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오전, 오후로 시간대를 달리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변경에 해당되나요?❍ 급여개시일부터 1명의 수급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오전,오후 시간대를 달리하여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원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예시1)A(오전),B(오후)급여제공→A(오후),B(오전)급여제공 ⇒A,B의급여제공시간대만변경되고,직원이변경되지않았으므로상담미실시가능❍ 그러나,기존 2명의 요양보호사 중 1명 또는 2명이 모두 교체되어 새로운 급여제공 기간이 14일을 초과할 때는,직원변경으로 판단하여상담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시2)A(오전),B(오후)급여제공→B(오전·오후)급여제공→A(오전),B(오후)급여제공 ⇒B급여제공기간이14일이내인경우,A·B상담미실시가능 오전근무A B(14일이내제공) A오후근무B B ▲ ▲ ▲ 서비스시작 직원변경X 직원 A, B 상담 미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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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근무A B(14일초과제공) A오후근무B B ▲ ▲ ▲ 서비스시작 오전근무직원변경(A→B) 직원 A 14일 이내 상담실시 직원 B 상담 미실시 가능 ⇒B급여제공기간이14일초과한경우,A14일이내상담실시,B상담미실시가능(예시3)A(오전),B(오후)급여제공→C(오전),B(오후)급여제공 →A(오전),B(오후)급여제공(B는변동사항없으므로상담대상아님) ⇒C급여제공기간이14일이내인경우,A·C상담미실시가능⇒C급여제공기간이14일초과한경우,A·C14일이내상담실시사례관리: 요(23), 주(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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