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0. 급여제공직원이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수급자 상태변화를 RFID 태그의 특이사항란에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3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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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0급여제공직원이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수급자 상태변화를 RFID 태그의 특이사항란에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상태변화 기록은 기관자체서식(상태변화기록지 등)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한 경우인정합니다.❍ 따라서,RFID특이사항란에 충실하게 기록하여 태그를 전송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기록지 별지 서식에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38 -
급여제공결과평가: 요(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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