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1. 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3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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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1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에 따라,RFID전송대상 중 공단 전산중단,시스템 에러 등의 사유로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내용을수기로 작성한 경우에는월 1회 제공 가능하나,그 외 요양요원의기타 사유 등으로 수기 작성한 경우에는 주 1회 급여제공기록지를제공하여야 합니다.(예시)25.1.4.(토)태그미전송시,25.1.12.(일)까지급여제공기록지제공❍ 주간에 태그전송과 수기 작성이 혼재된 경우 ‘태그는 월 1회’,‘수기는 주 1회’제공하였는지 개별 확인합니다.급여제공결과평가: 요(24), 주(34)/ 수급자상담관리: 간(11), 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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