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3. 급여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39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73급여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급여제공모니터링을 충실히 작성하여 급여제공 결과평가의 확인사항(일자,총평 또는 종합소견,작성자)이 확인되면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급여제공결과평가’에 급여제공 결과평가의 확인사항이 확인되도록 관련 기록을 작성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참고)수기기록서식경로안내: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2026년장기요양기관운영관련서식모음집’/80.급여제공결과평가목욕장비: 목(8)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