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4. 욕조를 사용하지 않고 목욕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독을 해야 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39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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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4욕조를 사용하지 않고 목욕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독을 해야 하나요?❍ 욕조 대신 사용한 목욕 의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다만,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욕조(목욕의자 포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욕 목욕,목욕의자 사용이 불가한 사유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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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소독)관리: 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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