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3. 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주야간보호 기관의 경우 소화 및 경보설비에 대한 점검자가 요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직원이 주야간보호센터의 내용까지 점검 후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5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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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3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주야간보호 기관의 경우 소화 및 경보설비에 대한 점검자가 요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직원이 주야간보호센터의 내용까지 점검 후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병설기관 자체점검의 경우 병설기관에 소속된 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된 직원이 점검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에는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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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에 소속된 직원이 점검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하나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의 시설을 같이 점검하더라도 주야간보호와 요양원의 내용이 각각 구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감염관리: 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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