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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보호사 2.1대1 유예 12월 31일 종료 — 2027 수가 발표 전 확인할 것

요양원케어플로우 정리

핵심 날짜 2026년 12월 31일 (목)출처 확인 2026년 10월 28일 (수)

2025년 1월 1일 전부터 운영하던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둘 수 있던 유예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2027년 장기요양 수가는 아직 발표 전이라, 지금 배치 인원과 수가 차이부터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2.1대1 기준의 유예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10월 28일 기준 64일 남음).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입소자 2.1명당 1명입니다. 다만 그 전부터 운영하던 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3명당 1명으로 둘 수 있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 수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설의 배치 인원과, 2.1대1을 맞췄을 때와 못 맞췄을 때의 수가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항목내용
지금 기준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2025.1.1. 시행)
유예 대상2025.1.1. 당시 이미 운영 중이던 노인요양시설
유예 기간2026.12.31.까지 2.3명당 1명 허용
2027년 수가발표 전 ("10월 이후 결정", 2026.8.14. 보건복지부)
확인한 날2026년 10월 28일

요양원 요양보호사 비율,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 28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에 기준의 흐름이 표로 나옵니다.

시기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기존2.5명
2022년 10월부터2.3명
2025년부터2.1명

이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운영하던 시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3명당 1명을 허용하는 유예를 두었고, 그 유예가 올해 말로 끝납니다. 치매전담실처럼 기준이 따로 있는 곳은 별표4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입소자 수를 2.1로 나누면 대략적인 필요 인원이 나옵니다. 아래는 계산 예시입니다. 소수점 처리, 휴가·교대 인원 반영 방식은 별표4 원문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입소자2.3명당 1명일 때2.1명당 1명일 때차이(대략)
30명13.0명14.3명약 1~2명
50명21.7명23.8명약 2명
70명30.4명33.3명약 3명

인원 기준은 근무 시간표와 함께 봐야 합니다. 서류상 인원이 맞아도 실제 근무 배치가 기준에 못 미치면 평가·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1대1을 못 맞추면 수가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 이상 둔 시설과 미만인 시설로 나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1.1. 기준, 2026년 10월 28일 다시 확인).

등급2.1대1 이상2.1대1 미만하루 차이
1등급93,070원88,520원4,550원
2등급86,340원82,120원4,220원
3~5등급81,540원77,540원4,000원

예를 들어 2등급 입소자 한 분이 30일 지내면 차이는 4,220원 × 30일 = 126,600원입니다(계산값). 입소자가 많을수록 차이가 커지므로, 추가 채용 인건비와 수가 차이를 같이 놓고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요양원 수가는 언제 나오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4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출범하면서, 2027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28일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을 다시 확인했을 때 2027년 수가 결정 발표는 아직 없었습니다.

참고로 2026년 수가는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2027년분이 언제 의결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으니, 발표가 나오면 이 뉴스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27년부터 2.1대1 미만 시설의 수가·감산을 어떻게 다룰지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 전에 요양원이 확인할 것

  • 2025년 1월 1일 당시 운영 중이던 시설인지(유예 대상인지) 지정 서류로 확인합니다.
  • 현재 입소 정원과 실제 입소자 수 기준으로 2.1명당 1명에 필요한 인원을 계산합니다.
  • 요양보호사 근무 시간표가 기준 인원을 실제로 채우는지 봅니다.
  • 추가 채용이 필요하면 채용 기간(공고·면접·교육)을 고려해 일정을 잡습니다.
  • 2.1대1 이상·미만 수가 차이를 입소자 등급별로 계산해 인건비와 비교합니다.
  • 초과배치 한시 가산을 받고 있다면, 고시 부칙상 효력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2027년 수가 발표 뒤 감산 기준이 바뀌는지 공단·관할 시군구 공지를 확인합니다.

인력 기준과 수가·감산은 금액이 걸린 주제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는 관할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사·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 알아보기

이 글은 케어플로우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정리했고, 2026년 10월 28일에 출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가와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024.6.28.) — 요양보호사 2.3명당 1명 → 2.1명당 1명, 기존 시설 유예
  2.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2026.8.14.) — 2027년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공식 자료를 케어플로우가 요약했습니다. 실제 신청·청구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