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교통비 섬 지역 하루 1만5천원으로 — 방문요양 10월 고시 개정 확인할 것
핵심 날짜 2026년 10월 1일 (목)출처 확인 2026년 10월 29일 (목)
2026년 10월 1일부터 섬 안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 원거리교통비가 거리와 상관없이 하루 15,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같은 날부터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월 최대 5만 원) 대상도 58개 군 지역과 섬 지역으로 넓어졌습니다. 10월 급여분부터 적용되니 청구 전에 대상 수급자와 종사자를 확인해 두세요.
원거리교통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섬 지역에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섬 안에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기관이 없으면, 이제 거리와 관계없이 하루 15,000원을 원거리교통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자료 기준 종전 하루 6,800원). 같은 날부터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1인당 월 최대 5만 원) 대상 지역도 52개에서 58개 군 지역으로 늘고, 가족요양비 지급 섬 지역(395개)이 더해졌습니다. 두 가지 모두 10월 1일 이후 제공한 급여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지역 방문요양 기관은 10월분 청구 전에 대상 수급자와 종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바뀐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공한 급여분부터) |
|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 섬 안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으면 하루 15,000원 |
|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 1인당 월 최대 5만 원, 대상 52개 → 58개 군 지역 + 섬 지역 |
|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1조의8·제22조·별표 2 |
| 확인한 날 | 2026년 10월 29일 |
원거리교통비, 10월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원거리교통비는 방문요양·방문간호를 받는 수급자 집이 기관에서 멀 때, 방문한 종사자의 이동 부담을 보전하려고 공단이 따로 산정해 주는 비용입니다. 고시 제22조제4항은 "섬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5,000원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10월 14일 공지에서 이 내용을 "섬지역 종사자 원거리교통비 인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공단 안내자료에 나온 금액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10월 1일 전 | 10월 1일부터 |
|---|---|---|
| 섬 지역 1일 원거리교통비 | 6,800원 | 15,000원 |
| 적용 조건 | 섬 안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 | 같음 |
| 받는 사람 | 서비스를 위해 이동하는 요양보호사 등 | 같음 |
예를 들어 한 종사자가 이런 섬에서 한 달에 20일 방문한다면, 하루 차이 8,200원 × 20일 = 164,000원이 됩니다(계산값). 실제 산정 일수와 방식은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원거리교통비 대상 수급자는 누구인가요?
고시 제22조제1항은 원거리교통비 대상 수급자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 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 합계가 7점 이상인 사람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 따른 지역에 사는 사람
거리별 금액은 고시 제21조 표에 따라 방문당 산정합니다. 다만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의 가족이거나, 수급자 집에서 5km 미만 거리에 사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급여관리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같은 수급자를 한 달에 여러 번 방문해도 원거리교통비는 월 1회만 산정합니다.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가 내나요, 월 한도액에 들어가나요?
둘 다 아닙니다. 고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고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 제13조제2항은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를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넣지 않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대상 수급자를 방문한 장기요양요원과 급여관리 담당 사회복지사 등에게 원거리교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종사자에게 넘기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급여 명세에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중단·변경 절차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므로 공단 지사 안내를 따르세요.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어디까지 넓어졌나요?
고시 제11조의8에 따라 별표 2 지역 또는 섬 지역에 있는 기관의 종사자는 기준을 채우면 1인당 월 1회 최대 5만 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자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대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구분 | 지역 |
|---|---|
| 기존 | 52개 군 지역 |
| 추가 6곳 |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 |
| 추가 섬 지역 | 가족요양비 지급 섬 지역 395개 |
방문요양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시 기준으로 두 부류입니다.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 급여관리 업무를 하며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제57조제1항 가산 대상 기관의 종사자에 한함)
종사자가 서비스 받는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면 지원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지원금도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기관은 산정된 금액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0월분 청구 전에 방문요양 기관이 확인할 것
- 우리 기관 소재지가 별표 2(58개 군 지역) 또는 섬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섬 지역 수급자라면 그 섬 안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원거리교통비 대상 수급자의 신청이 공단에 되어 있는지, 10월 1일 이후 방문분이 15,000원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봅니다.
- 방문 종사자가 수급자 가족이거나 5km 미만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산정 제외).
- 지원금 대상 종사자의 10월 방문 시간(월 60시간) 또는 근무 시간(월 120시간)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원거리교통비와 지원금을 종사자 급여에 따로 표시해 지급합니다.
원거리교통비와 지원금은 금액이 걸린 청구 항목입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고, 종사자 급여 반영은 필요하면 노무사·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 알아보기
- 케어플로우 근거 검색: 원거리교통비 고시 원문 찾기
- 지식센터: 방문요양 수가·청구 · 방문요양 인력 운영
- 커뮤니티: 방문요양 게시판에서 섬·농어촌 기관 청구 경험 묻기
이 글은 케어플로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와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정리했고, 2026년 10월 29일에 출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대상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지 「2026년 10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개정사항 홍보자료 안내」(2026.10.14.)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1조의8·제21조·제22조·부칙
공식 자료를 케어플로우가 요약했습니다. 실제 신청·청구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